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2심서도 징역형 집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주가조작 의혹'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른바 전주(錢主)로 분류된 손모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2심에서 인정됐다.

해당 전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의혹으로 기소된 바 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12일 손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주가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전주 손씨는 애초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편승한 뒤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며 “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