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결과 관련 수사에 참고할 것"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박선정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이른바 '전주' 손모씨의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김건희 여사 계좌 사용 혐의에 대해 일률적인 법 적용이 어렵지만 수사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2일 오후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앞선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이 선고된 것에 비해 형이 더 무거워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손씨의 경우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추가되면서 유죄로 인정됐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손씨는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장을 운영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