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 연휴 중소병원·동네의원에 한시적 추가 보상…공휴일 가산 '30%→50%'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평소보다 30∼50%의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내야 한다.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도입된 것이다. 14일~18일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에는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 포함 공휴일 종일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