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을지로 신한카드 본사 간판. 뉴시스 신한 ‘더모아(The More)’ 카드 고객 850명이 신한카드를 상대로 제기한 ‘카드 사용 정지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5999원’ 반복 결제 등으로 카드 사용이 정지된 이들은 당초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따라 유효기간까지 카드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카드 정지를 풀지 않음으로써 고객들에게 급박한 위험이나 손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채권자(카드 고객)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카드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6월 14일 신청서가 접수된 지 약 석 달 만이다.

더모아 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할 경우 1000원 미만의 잔돈을 모두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알짜카드’로 입소문을 탄 상품이다. 예를 들어 8700원을 결제할 경우 700원이 적립되는 식이다.

문제는 일부 고객이 반복적으로 5999원을 결제하면서 불거졌다. 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