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증응급환자 적시에 진료…응급실 과밀화 방지" 추석 연휴를 앞둔 13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응급실로 이송하고 있다. 2024.9.13/뉴스1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본인부담률이 90%까지 오르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현재 평균 13만 원인 본인부담금은 22만 원으로 9만 원 더 내야 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다면 6만 원 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