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 선고 법정구속→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불법카메라 설치 점검하는 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전용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고등학생 2명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대전지법 5-3 형사항소부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군에게 징역 1년 개월, B군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2년간 두 사람의 형 집행을 유예하면서 1심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성년이 되면서 장·단기형으로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양형부당을 주장한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범행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두 사람은 지난해 같은 해 8월까지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교실에서 교사들의 신체 부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