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오늘(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법 위반(배임) 혐의로 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그 규모를 축소·은폐하고 허위 공시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오늘(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법 위반(배임)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배권 강화를 위해 계열사에 담보를 제공하고 메리츠증권에 170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마치 무담보로 사채를 발행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일반 투자자에게 오인을 유발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또 김 전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숨기고 주식거래정지 및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홈페이지에 허위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더불어 리튬 광산 개발에 관한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