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롱, 멸시 범행에 엄정 대응"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 중앙지법 심사 [서울=뉴시스]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복귀 전공의 등 명단을 게시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복귀 전공의 등 명단을 게시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3일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의대생 등 명단을 메디스태프, 텔레그램 등에 수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정모 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월께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복귀 전공의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