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상속세를 고민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사진은 중앙포토.
직장인 이모(55)씨는 요즘 홀어머니 부양으로 고민이 많다. 연로한 모친이 지난해 가을부터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병원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씨의 어머니는 현재 거주하는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제외하곤 마땅한 수입이 없다. 더욱이 모친은 30년 가까이 살아온 집과 동네를 떠나기를 원치 않아 집을 정리하기도 쉽지 않다.
이씨는 “요즘 서울 아파트는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낼 수 있다는 얘기에 걱정이 많다”며 “간호비 등을 위해 빚을 내면, 주택을 상속 받을 때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상속세를 고민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현재 상속세 체계에선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원)를 활용해도 집값이 10억원 이상이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억2914만원으로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