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하란 말 듣고도 멈추지 않고 성행위…피해자 질식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평소 후원하던 20대 여성 BJ와 성관계를 갖다 목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4) 씨의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김 씨의 전 아내 송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11일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다 목 졸라 살해하고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성관계를 하던 중 그만하란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않고 행위를 이어가 피해자를 질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사망 사실은 사건이 있고 나서 사흘 뒤에야 경찰에 신고가 접수가 접수되면서 알려졌고, 경찰은 김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