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원 응급실이나 배후 필수 진료과의 의사·장비·시설이 부족할 경우, 응급 환자를 받지 않아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119 등이 환자를 여력이 없는 응급실에 강제 배정하면 대기 시간이 길어져 환자 상태가 되레 더 위중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의사가 중환자 처치·수술을 하고 있는 도중에 중환자를 추가 배정하는 것은 의사들의 부담만 더 키운다는 지적도 감안한 조치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실 운영 지침’을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주요 단체에 전달했다. 이날부터 시행이 됐다.

복지부는 지침에서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등 의료 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추어 응급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 의료를 할 수 없을 경우는 환자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적었다. 가령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가 심정지 환자에 매달려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뇌졸중 응급 환자의 수용과 진료를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