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깜깜이 부동산 '복비' 얼마 내세요? [편집자주]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거나 팔때 내는 중개수수료 500만원.

집값에 비해 작아보이지만,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 월급보다 큰 금액이다. 법이 정한 상한수수료율은 말 그대로 '상한선'이지 '최소'가 아니다.

하지만 한국 공인중개사 상당수는 수수료를 '최대'로 받고 있다. 왜 이런 관행이 생겼을까.

이런 관행은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200억 아파트 도장 쾅, "복비만 3억"…수수료 '협의'는 없다?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모 /사진=뉴스1 #40대 직장인 A씨는 올해 3월 서울 강동구에 신축 아파트를 12억원에 매매했다.

기존 아파트를 팔고 평형은 줄이되 입지 조건이 좋은 지역의 신축 아파트로 갈아타기 한 것이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 상한선(0.6%)을 적용해 720만원을 요구했다.

A씨가 수수료가 비싸다고 하자 공인중개사는 수수료율 0.4% 수준인 500만원을 제시했다. 말 한마디로 220만원을 깎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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