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 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서범수, 김한규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법합성물인 딥페이크 유포 범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 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 되는데,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