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에 진행한 대장동 개발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씨를 몰랐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이 대표의 혐의에는 역시 성남시장 시절에 이뤄진 백현동 아파트 개발 과정에 박근혜 정부의 압력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진행한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선거 공정성과 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상황에 대해 엄히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