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탄 여관 내부의 모습 (사진=청주동부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21일 새벽 1시 45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여관에서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는 투숙객 중 한 명의 방화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자신이 머물던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이날 새벽 자신이 묵던 여관을 찾아가 라이터로 출입문 인근 단열재에 불을 붙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여관에서 장기 투숙하다 전날 방을 뺀 김씨는 투숙비 문제로 여관 주인으로부터 퇴실을 요구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재로 목숨을 잃은 3명은 30~50대로, 불이 난 여관에서 장기 투숙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 현장 주변에서 누군가가 불을 붙이려 한 흔적을 발견한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착수해 새벽 4시 50분쯤 여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