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만 뽑아요" … 알바공고 대놓고 '연령차별' 지난해 위반 사업장 1010곳 … 고령자 기피 여전 합리적인 이유 없으면 위법인데 '특정 연령대 우대·제한' 채용 공고 카페·음식점·물류창고 차별 많아 적발돼도 경고·시정지시에 그쳐 자영업자 인식 개선할 대책 필요 ‘20~29세만 지원 가능’ ‘20대 지원자 우대합니다’. 퇴직 후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고령층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해 ‘연령 제한’을 명시한 채용 공고가 100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활동을 하는 중장년층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아르바이트 시장에는 여전히 연령제한 구인 표기가 난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연령 제한 채용은 위법이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지적이다.
연령 제한 공고 매년 1000건 22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모집·채용 과정에서 연령 차별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은 1067개에 달했다. 이 중 ‘OO~OO세’ ‘O세 이하’ 등 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