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 연합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정당 후보를 비난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조롱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지속적으로 정치, 사회, 문화 등 게시글 약 480개를 게시했고, 그중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글은 16개 정도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의 평소 페이스북 활동과 비교해 볼 때 게시물의 게시 방법 및 형태에 특별한 차이점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게시글에서는 당시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정책 또는 이미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된 비리 의혹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자질이나 도덕성 등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러한 게시글만으로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