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서울 마포구 난지천 공원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마포소방서 제공 과속 운전하다 사고를 내 탑승객이었던 이주형 PD를 숨지게 한 택시 기사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경찰로부터 넘겨받았다.

A 씨는 지난달 22일 0시 28분경 서울 마포구 난지천 공원 인근 도로에서 추월차로가 아닌 주행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다 관광버스를 들이받은 뒤 경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A 씨는 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의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이주형 PD는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즉사했다.

A 씨는 경상을 입었다. 이 PD는 야근을 마치고 귀가하려 택시를 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PD의 아내가 오는 12월 첫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