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거·투표 절차 외에 독립 위원회 자문 필요" "고법판사 순환근무 제한적 범위서 실시해야" [서울=뉴시스]사법행정 현안 해결을 위한 대법원의 외부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위원 구성을 마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2024.06.12. (사진 = 대법원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고법판사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자문위는 25일 오후 제4차 회의를 열고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제도와 고법판사 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자문위는 법원장 보임제도와 관련해 소속 법관의 천거·투표를 통해 이뤄지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 법원 판사가 투표를 통해 천거한 후보 중 1명을 대법원장이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됐다.

이에 대해 자문위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 구현과 법관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