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83표·반대 113표·무효 2표·기권 1표로 부결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재적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노란봉투법'이 26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두 번째 폐기가 이뤄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 결과 출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83표, 반대 11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결국 부결됐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다시 넘으려면 '재적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