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49인, 찬성 241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재혁 기자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물 제작)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49인 가운데 찬성 241인, 반대 0인, 기권 8인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이 법안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불법 딥페이크 촬영물의 편집·반포했을 때 처벌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도록 상향했다.
불법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