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내년 2월부터 시행 육아휴직 최대 4번 분할 사용 가능…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고미혜 김은경 기자 =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현재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부부 합산 2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부모 한 사람당 1년 6개월씩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