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뉴스1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폐기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사실혼 배우자 A 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정곤 최해일 최진숙)는 27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는 다소 감형됐다.

재판부는 "처벌 전력이 없고 사실혼 배우자를 위해 범행한 것을 모두 인정하며 사회적 물의에 반성하는 점은 참작할 만한 사유"라면서도 "관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를 초래하고 여러 차례 진술을 변경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대장동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한 2021년 9월 유 전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그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종량제 봉투에 버려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