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용산구청 관계자 전원 무죄 법원 "사고 원인, 다중 인파 유입과 그로 인한 군중 밀집" "행정기관에 인파 분산‧해산 등 권한 있다고 보이지 않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검찰에 항소 촉구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1심 선고재판이 열린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유가족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고 청사를 빠져나가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선고 후 법원을 나서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가운데), 금고 3년을 선고 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오른쪽).
황진환 기자·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재난 안전 법령상 인파 밀집 사고에 대한 구청의 책무와 권한이 없고, 구청의 미흡한 대응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는 금고 3년이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