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며 그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휴일은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휴일을 말하며 크게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로 나눠진다.

공휴일은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국군의날도 기존 법정공휴일이었으나 1990년 공휴일 개정을 통해 제외되며 그 지위를 잃었다.

현행 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1월 1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그리고 명절인 설날연휴와 추석연휴,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포함한다. 그러나 공휴일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국군의날 역시 1976년 처음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1990년 10차 개정에서 ‘공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이처럼 공휴일제도는 시대적 필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한다.

또한 특정 상황에서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번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