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댓글에 접속 국가·우회접속 여부 표기 강제하는 법안 추진 접속국가 표기는 국적과 불일치, 오해 생기고 표현의 자유 위축될 가능성 우회접속 완벽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사업자들도 참고자료로만 할용”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용욱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댓글 작성자의 국적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법안 발의를 시사했다.
중국발 댓글 논란에 대응하는 차원인데 과도한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동소이한 법안을 발의하자 국회 수석전문위원, 업계, 시민단체 등은 오남용 가능성이 큰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달 30일 온라인 댓글 작성자의 국적과 접속위치 표기 등을 의무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네이버, 다음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운영하는 모든 댓글에 작성자의 국적, 접속 국가 등을 표기하도록 했다.
우회 접속을 할 경우를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