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과소신고 따른 추가세액 5년간 1조7112억원…국세청 직원도 실수 천하람 "납세 편의 대폭 제고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실수해 추가로 납부해야 했던 세금이 지난 5년간 최소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국세청 공무원도 연말정산 실수로 세금을 추가 납부한 금액이 2200만원에 달해 납세 편의를 대폭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연말정산 과소신고에 따른 추가세액이 총 1조7112억원에 달하고, 추가 납세 대상자는 총 87만9000명에 이르렀다.
이는 연말정산에서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받거나 신고 누락이 있어 소득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기한후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 및 대상자를 뜻한다. 연말정산 과소신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