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원지법에 사건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 대표 변호를 맡은 법무 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에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 측이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피하려고 재배당을 요청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신진우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화영씨 사건 1심을 20개월간 심리했고, 지난 6월 7일 이씨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같은 달 12일 기소됐는데, 이 대표 사건도 신 부장판사 재판부에 배당됐다. 이 대표가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날,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공범의 유죄 선고에 관여한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할 수 있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관의 재판 배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