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후원업체로부터 억대 뒷돈 무죄 선고 장정석, ‘박동원에 2억 요구 혐의’도 무죄 재판부 “잘한 게 없어, 도덕적 지탄 받을 일” 사진 크게보기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김종국 전 감독(왼쪽)과 장정석 전 단장이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후원업체로부터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배임증재·수재죄가 적용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며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봐도 부정한 청탁이 있다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