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의 '반려' 보도 이후 13일만 지난달 20일 건보공단에 피부양 자격 등록을 신청한 오승재씨의 자격확인서 취득내역. 공단은 7월 동성 사실혼 부부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하라는 대법 판결 이후 동성 부부의 자격 신청을 지속적으로 반려해 온 바 있었다. photo 오승재 동성 사실혼 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허용한 법원 판결 이후에도 이들 부부의 등록을 반려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일부터 등록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

주간조선이 건보공단의 등록 반려 사실을 보도한 이후 약 13일만이다. 주간조선 취재에 따르면 오승재(25)씨는 4일 오전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사실혼 관계 남편'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했다.

오씨는 지난달 20일 공단 울산동부지사에 피부양자 신청을 접수했지만, 당시 공단은 이를 '민원'으로 처리했다. 통상적으로 이성 사실혼 피부양자 등록에 소요되는 법정시한은 3일이다.

오씨에게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던 공단은 '민원 접수' 형식을 통한 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