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선거 사무원에 당선 후 공직 제공 약속 300만원 현금 제공한 선거사무장 불구속 기소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갑)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미신고 선거사무원에게 당선 후 공직 제공을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6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이 의원이 미신고 선거사무원 A씨에게 선거 운동 과정에서 당선 후 공직 제공을 약속했다는 혐의에 대해 이 의원과 A씨를 지난 4일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 B씨가 A씨에게 현금 300만원을 제공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두 사람을 모두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