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적시가 아닌 평가 취지의 주관적인 의견표현" 불기소 결정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영광=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3일 오전 전남 영광군 영광터미널시장 앞에서 열린 장현 후보 선거 캠프 출정식에서 지원 유세하고 있다. 2024.10.3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검찰이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 씨가 학위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8일 조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선거인들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할 측면이 있으나 발언 정황,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사실 적시가 아닌 평가 취지의 주관적인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3월 27일 총선을 앞두고 외신 기자회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