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씨의 학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8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거인들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할 측면이 있다”면서도 “주관적인 의견 표현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뉴스1 조 대표는 지난 3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
철회가 아니라 반납했다. 자발적으로(voluntarily)”라고 발언했다.
경찰은 조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취지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한 뒤, “객관적 판단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조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조 대표를 서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 측은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학위 반납’은 입학 취소 처분을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한 표현”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