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의대생 동맹 휴학과 관련해 "휴학은 개인의 권리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장 수석은 오늘(10일) 서울대 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 수석은 "개인적이고 예측이 불가능한 사유가 생겼을 때 신청하면 학교에서 승인해주는 것이 휴학"이라며 "정부 정책에 반발해서 일시에 모든 학생이 수업이 불가능해지도록 하는 휴학은 개인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 3월 1학기 복귀'를 전제로 한 의대생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는데, 의대생들은 이같은 '조건부 휴학'에 대해 개인의 자유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 수석은 또 "2000명 의대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내놓은 숫자"라고 밝혔습니다.
장 수석은 "정부가 참고한 3개의 전문가 연구에서 2035년에는 의사가 1만명 부족하다고 했다. 이 연구들에서 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