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가처분 신청 인용 탄핵심리 중단 없이 진행 가능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헌법재판관 6명으로도 헌법 사건의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헌법 심판의 정족수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라 원래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최소 7명이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해 재판관이 6명만 남는 상황에서, 세 재판관의 후임자가 정해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