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비' 사태 우려 차단…정족수 제한 일시적으로 사라져 "임기 만료 공석 상태서 사건 심리조차 못하면 권리 과도 제한" 헌법재판소 뉴스1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해 재판관 9명 중 6명만이 남더라도 사건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14일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중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직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의 효력은 헌법소원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따라서 탄핵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