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사진=연합뉴스 축구선수 황의조(32)가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황의조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1심 1차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검찰은 황의조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의조는 "제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과 저를 아끼고 응원한 대중들에게도 실망을 끼친 점 사죄한다"며 "저를 용서하지 못한 분에게도 사죄드리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훔쳤다.
이어 "앞으로 축구선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선처를 구했다.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는 그의 형수 이모씨가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면서 불거졌다.
이씨는 이와 함께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는 주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징역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