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좌), 박지윤 /사진=한경DB 이혼 소송 중 쌍방 상간 소송을 진행 중인 박지윤, 최동석이 갈등 중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17일 디스패치를 통해 공개된 내용 중 박지윤이 '성폭행'을 언급한 부분은 충격을 줬다. 민원인 A씨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참고로 2013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모두 폐지된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게 됐다. A씨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하나, KBS 아나운서 출신 최동석과 박지윤은 '이혼 조정'에 들어선 이상 이미 정상적인 가정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보도를 통해 '성폭행'이라는 실체가 드러난 만큼, 최동석이 박지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따져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