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명 연예인들을 허위비방한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2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 심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약 2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탈덕수용소는) 피해자들을 모욕했다.

허위 사실의 영상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고, 피해자들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활동을 방해했다"고 짚었다. 이어 "유료 회원제를 운영한 점, 피해자의 외모, 인성, 이성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다룬 점에 대해 고려해 달라"면서 징역 4년에 2억 1142만 152원을 추징금으로 선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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