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상장 적격성 심사에서 거래 재개 결정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태영건설은 30일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서 거래 재개가 결정됨에 따라 31일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지난 3월14일 주식 거래가 정지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연결 기준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5617억원으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바 있다. 이는 워크아웃으로 인해 PF사업장의 자산 손상과 추가 손실을 한꺼번에 반영한 결과다.

이 때문에 2023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게 됐고,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태영건설은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개선 계획서를 제출했고, 2025년 4월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이후 무담보 채권자들의 출자전환과 지주사의 영구채 발행 등으로 자본을 확충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자산 총계 2조7556억원, 부채 총계 2조3508억원, 자본 총계 4048억 원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