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석하는 윤관석 전 의원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전 의원이 지난해 8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