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불법 대북송금’과 불법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등을 구형했다.

이는 지난 1심 구형량과 같은 것이다. 검찰은 31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문주형)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 및 벌금 10억원, 추징 3억3400여만원을 구형했다.

또 외국환 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