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결정을 받은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나서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뉴시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보석(保釋)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7월 23일 법원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결정한 지 101일 만이다. 1심 구속기간은 공소장이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2개월이며, 필요에 따라 2개월씩 2회 연장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8일 구속 기소된 후 담당 재판부 결정으로 오는 12월 7일까지 구속기간이 한 차례 연장된 상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이날 김 위원장의 보석을 허가하며 보증금 3억원 납부를 명령했다. 이와 더불어 소환 시 출석할 것,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피의자나 참고인 및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과 이 사건 변론 관련 사항으로 접촉하거나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