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이사 6명 본안까지 임기 시작 불가…"절차상 하자 본안서 판단" "합의제 행정기관 의사·정족수 충족 못해…방통위법 입법 목적 저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왼쪽)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2024.8.14/뉴스1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에 법원이 재차 제동을 걸었다.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임명한 신임 이사진 6명은 본안 판단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 신용호 정총령)는 1일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1심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유지한 것이다. 항고심 재판부 역시 2인 체제 의결에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상임위원만의 심의·의결에 따라 임명을 결정한 것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방통위법의 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