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학원 가맹점 홍보물 [사진=제보자 제공] 필라테스 강사로 방송 활동을 하던 양정원씨가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을 운영하는 본사 관계자들과 양 씨 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양 씨가 운영하던 필라테스 학원을 일반인도 운영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공유해주겠다고 홍보해 계약을 진행했다"면서 "계약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방송으로 알려진 양 씨가 홍보물에 '교육 이사'로 적혀있고, 양 씨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본사 대표의 사업 설명을 듣는 등 양 씨가 가맹사업을 함께 하는 것으로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맹점주들이 받은 홍보물에는 "본사에서 직접 교육한 강사진을 가맹점에 파견하는 직영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써있었지만, 실제로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모집한 강사를 배정했습니다. 본사에서 직접 강사를 고용해 가맹점에 파견하겠다는 계약 내용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