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한 아들 "사망신고 늦출 필요 있어 보관"…해동 거쳐 국과수서 부검 (이천=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지난해 사망한 뒤 14개월간 냉동고에 보관돼 온 70대 남성의 시신에서 타살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4일 이 사건 사망자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사인에 이를 만한 외력 손상(두개골 골절 및 장기 손상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신체 타박상 등은 식별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부검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경기 이천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국과수는 "심장 동맥경화(석회화 진행)가 심해 심장마비 및 급성 심장사로 사망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콩팥의 위축된 상태로 수신증을 보이고 있다"고도 전했다. 다만 국과수는 이를 사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 정확한 결론은 정밀검사 이후 논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와 관련 "1차 구두 소견상 타살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으나, 향후 약독물 및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