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확대 중소기업에게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투자확대계획서, 내달 2일까지 제출…홈택스 조회 국세청이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을 응원하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5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에 따르면 투자확대 법인에 대해서는 `23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선정에서 제외하는 세정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은 `23사업연도 귀속 수입금액이 1500억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25년 투자금액을 `24년 대비 5~20%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이외의 지역사업장에 투자하는 경우 기준비율을 5% 완화한다. 단, 체납, 조세범, 분식결산 등 불성실한 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한 개인사업자는 세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투자확대 계획서를 내달 2일까지 제출받음, 홈택스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