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종소세 절반…내년 확정신고시 공제 티메프, 태풍·호우 피해 납세자는 최대 9개월 연장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납부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다음 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하한다.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