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3) 씨에게 이같은 실형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49) 씨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5) 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등)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52)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를 선고받은 석씨 등 3명은 도주 우려 등으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집회,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되고 있으나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