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달 18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용산 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한 데 이어 검찰의 출장·유선 조사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 3부(부장 한 연구)는 최근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 따라 다혜 씨의 변호인에게 주거지 인근 검찰청 출장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녹음을 전제로 한 유선 조사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 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이런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중순, 지난 1일과 4일에 세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했지만, 다혜 씨는 변호인을 통해 ‘참고인 신분이니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뇌물 수수’ 사건에서 그 이익을 취득한 핵...